[경영][취득세]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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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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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취득의 시기
1. 개 요
(1)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물건을 취득하는때 성립, 취득일로부터 30일내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확정
(2)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물건의 취득原因별로 규정
2. 승계취득
가. 유상승계취득가) 일반적인 경우
(1)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1)이외의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3)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나) 취득일전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등록일(수입, 건조에 의해 연부취득하는 선박은 제외)다) 수입에 의한 취득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 : 수입신고필증교부일)라) 차량등의 최초 승계취득일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나. 무상승…(생략(省略))
3.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
가)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 공사준공인가일
나) 건축물 건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그사실상의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다) 시효취득 : 시효취득한때
4. 중과세대상 시기
가) 신고납부 : 취득세 취득물건을 취득한후 중과세대상이 된때에는 중과세대상이 된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 납부
나) 중과세대상이 된날
(1) 건축물의 증, 개축으로 별장, 고급주택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사유발생일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등록을 하는때
(3) 고급오락장 : 허가, 인가일, 사실상개시일
(4) 고급선박 : (종류변경으로 고급선박이 된 경우) 그 가액이 증가한날
(5) 기존건축물에 공장신설, 증설하는때의 부동산 : 생산설비설치일, 허가인가일
(6)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취득 : 최초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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