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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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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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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규정 근로계약관계 중국의법률 / (노동법)




_ 제4조 사용자는 법에 따라

_ 제2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기업과 개인경제조직(이하 사용자로 통칭) 그리고 위의 기업과 노동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중국노동법규정 근로계약관계 중국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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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노동법규정 근로계약관계 china의법률 / (노동법)
_ 제1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알맞은 근로제도를 만들고 유지해, 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헌법에 근거해 본 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규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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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제3조 근로자는 평등하게 취업하고 직업을 선택할 권리, 근로댓가를 받을 권리, 휴식과 휴가를 보낼 권리, 근로안전과 보건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권리와 법률이 정한 기타 근로권리를 누릴수 있다.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그리고 이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도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는 근로임무를 수행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하고 근로안전과 보건규정을 따르고 근로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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