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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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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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에 의한 자격 취득의 경우, 교과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실습의 6개 영역에서 정해진 필수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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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定義)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실습의 6개 영역의 총 25과목 65학점을 945시간 이상(실습 160시간 별도) 훈련받을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1.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사전교육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육과 보육교사교육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실습의 6개 영역의 총 25과목 65학점을 945시간 이상(실습 160시간 별도) 훈련받을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과목에 의한 자격 취득의 경우, 교과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歷史)회 협력, 보육실습의 6개 영역에서 정해진 필수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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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사전교육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육과 보육교사교육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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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종사자 교육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아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歷史)회 협력, 보육실습의 6개 영역의 총 25과목 65학점을 945시간 이상(실습 160시간 별도) 훈련받을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아
1.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사전교육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육과 보육교사교육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아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과목에 의한 자격 취득의 경우, 교과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실습의 6개 영역에서 정해진 필수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