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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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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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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용수용

1.개설

(1)개념(槪念)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수용권자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
국가수용권설
수용권이란 공용수용의 효능를 야기시킬수 있는 법상의 능력
기업자수용권설
(다수설)
공용수용의 주체는 공용수용의 효능를 향수하는 자,즉 재산권의 취득자인 기업자
피수용자
공용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

(2)목적물

①목적물의 종류

토지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②목적물의 제한

치외법권이 인정된 외교사절의 관저?부지, 공물, 현재 토지를 수용…(drop)

③목적물의 확장

3.공용수용의 절차

(1)보통절차

①개념(槪念):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조건으로 기업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②성질:설권적인 형성행위의 성질

①기업자의 신청

②건교부장관이 결정:관계부장관?도지사와의 협의,

③사업인definition 고시:건교부장관이 결정후 지체없이 기업자

①시기:관보에 고시한 때

②관계인의 범위확정:고시후 토지등에 관한

③토지소유자등의 보전의무: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손괴?수거행위등 금지

④기업자의 권리:당해 토지에 대해 측량?조사위한 출입가능

①기업자가 고시일부터 1년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때

②고시후 그 사업의 전부?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써

①기업자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서명?날인

②토지소유자/관계인의 입회, 서명날인 또는 이의의 부기

①작성된 조서에 이의진술 금지

②예외:이의부기한 경우 조서가 사실에 반하는 것 입증한 때

①사업인정고시후 1년내에 기업자가

②재결로 간주되며, 재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

①협의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

②재결신청의 청구:협의성립 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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