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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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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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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이 없는 빈곤자(노인, 만성질환자, 시각장…(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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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지방행정의(定義) 원칙으로 구빈의 행정

구빈법

구빈사업의 대표적인 법령은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인데, 여기에서는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곤자(노인, 만성질환자,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는 구빈원(Pool-house)이나 의료원(almshouse)에 입소되었다.
구빈사업은 사회복지의 歷史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입법으로서 빈민구제는 국가책임으로 인정하기 스타트했다.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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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사업의 대표적인 법령은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인데, 여기에서는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즉, 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2/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3/ 보호자가 없는 아동, 건강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오늘날 용어로는 실업자이지만 그 당시는 부랑자 bagabond와 범죄자의 이미지가 포함되었다)에게는 작업장(workhouse)에서 강제취로를 하게 했는데, 이곳에서 도망쳐서 구걸하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 대상으로하여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에 1년간 감금하여 중노동을 시켰다. 즉, 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2/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3/ 보호자가 없는 아동, 건강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오늘날 용어로는 실업자이지만 그 당시는 부랑자 bagabond와 범죄자의 이미지가 포함되었다)에게는 작업장(workhouse)에서 강제취로를 하게 했는데, 이곳에서 도망쳐서 구걸하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 대상으로하여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에 1년간 감금하여 중노동을 시켰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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