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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영] 표현대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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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제도
一.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장,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게 책임을 진다(상법 395조).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나,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외관주의 법리의 취지이다. 본조의 열거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 외에 총재,대표 등도 해당된다
(2) 이사일 것을 요하는가. 명칭을 사용한 표현대표이사에게 최소한 이사자격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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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관의 신뢰 이 때 “제 3자의 선의”의 의미에 대하여 무과실설, 무중과실설, 단순선의설이 있으나, 외관주의 이념상 무중과실설이 타당하다.
순서
다.
② 학설은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묵시적 허락을 인정하는 견해, 중과실의 경우에만 묵시의 허락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二.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명칭의 사용 대표이사 아닌자가 회사를 대표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395조 적용부정설
② 395조 적용긍정설
① 판례는 제3자가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허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법문에는 “이사의 행위”라고 하고 있느나, 거래안전을 위하여 본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무권대행의 경우)
?…(생략(省略))
① 긍정설 이 경우에도 제 3자의 신뢰는 동일한 것으로서 본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부정설 제 3자의 신뢰의 대상이 대표권과 대행권으로 다른 것이어서 본조의 적용이 부정된다
③ 판례는 과거에는 민법 126조의 적용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상법 제 395조의 적용도 긍정하고 있다
④ 검토 무권대리와 대행이 외관상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 거래상대방의 보호면에서 민법 126조는 미약하다는 점에서 본조 적용 긍정설이 타당하다.
2.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그 요건이 정형화되어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