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전/후의 보험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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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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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증권성
- insurance증권은 증거증권으로서 보…(투비컨티뉴드 )
보험계약의 체결 전, 후의 보험자 의무를 구분하여 각 의무의 내용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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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전/후의 보험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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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서론
● insurance계약 체결전/후 insurance자의무의 중요성
■ 본론
● insurance자의 의무
○ 승낙통지의무(계약체결전)
○ insurance료반환의무와 적립금반환의무
○ insurance자의 교부의무(계약체결후)
●insurance증권의 교부
●insurance증권의 뜻
●insurance증권의 법적 성질
∙요식증권성
∙증거증권성
∙면책증권성
∙유가증권성
●insurance증권에 관한 의의신청
●insurance증권의 멸실·훼손과 재교부
○ insurance금지급의무
●insurance금지급의무의 뜻
●insurance금지급책임의 발생요건
∙insurance사고의 발생
∙insurance계약자의 insurance료지급
∙승낙전 사고의 경우
●insurance자의 면책사유
∙의의
∙인위적인 insurance사고
∙전쟁위험 등으로 생긴 insurance사고
∙insurance약관에 정한 insurance사고
●insurance금의 지급
∙insurance금청구권자
∙insurance금지급의 방법과 시기
○ insurance료반환의무
●의의
●insurance계약이 취소된 경우
●insurance계약이 무효인 경우
●insurance사고발생 전의 insurance계약해지의 경우
●소멸시효
■ conclusion
● insurance자의무에 관한 나의 생각
○ insurance자의 교부의무(계약성립 후)
●insurance증권의 교부
∙insurance자는 insurance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insurance증권을 작성하여 insurance계약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 제640조).
∙insurance증권의 교부청구권은 insurance계약자에게 속하는 것이고, 타인을 위한 insurance계약의 경우에 피insurance자 또는 insurance수익자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닐것이다.
∙기존의 insurance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insurance자는 이미 발행한 insurance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insurance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insurance증권의 뜻
∙insurance증권은 insurance계약이 성립한 후에 insurance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insurance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이다
∙insurance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이므로 insurance증권의 발행은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insurance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닐것이다. .
●insurance증권의 법적 성질
∙요식증권성
- insurance증권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insurance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제666조).
그러므로 insurance증권은 요식증권이나 그 요식성은 어음·수표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것이 아니고, 법정사항의 기재를 결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여도 insurance증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effect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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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insurance자는 insurance계약이 성립하고 insurance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insurance료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insurance증권을 작성하여 insurance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