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로서 의 직장점(長點)거와 주거침입죄 - 직장점(長點)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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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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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개정되었으나, 아직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점거가 일반적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장의…(생략(省略))
2. 직長點거의 근거
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자가 아니라 사회적 대항자이기에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장의 출입 및 점거의 정당성이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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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長點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평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다. 외국의 事例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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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정직 등을 당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쟁의 행위로서 의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 쟁의 행위로서 의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쟁의 행위로서 의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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