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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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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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상의 부관槪念에서 도입된 것인데, 처음에는 건축 및 영업경찰법에서 발생하여 도로법, 보조금행정, 環境(환경)보호행정 등 현대행정이 대부분의 행정영역으로 확대된 槪念이다. 즉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주된 규율에 부가된 부가적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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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부관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고 있다
설명
행정행위부관
1.부관의 의의와 기능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결과 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은 신청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행정청이 법률적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며, 현대행정이 다양성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아 이런 이유로 오늘날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유력한 견해는 행정행위의 결과 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말한다.오늘날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에 유연성과 탄력성…(drop)
2.부관의 종류
(1)조건
(2)기한
행정행위부관[1]
행정행위부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행정행위부관[1] , 행정행위부관법학행정레포트 , 행정행위부관
행정행위부관,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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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따라서 종래의 통설에서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槪念을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부관의 槪念에 착안하여 행정행위의 일반적 결과 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