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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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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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해타산에 밝은 상거래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는 무의미하고, 유질계약은 기업금융의 원활화와 신속한 상거래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이 경우에 (ⅰ)‘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란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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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의 특칙
(1) 상법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skip)
다. 그러므로 상법의 특칙은 채무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는 달리 (ⅱ)유질계약의 허용에 관한 규정의(定義) 입법취지에서 볼 때에 이해타산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비상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법의 예외적 규정은 채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연장선상에서 법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상사채권의 담보를 강화하여 기업금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상사유치권 ,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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