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final ex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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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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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급치료, 호송, 진찰,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한다.
㉡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의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만약, 입원일 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약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투비컨티뉴드
)① 保險(보험) 자가 인정하는 대체비용 :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인지등지대, 신차인수비용, 검사수수료, 교통안전협회비.
② 保險(보험) 자가 인정하지 않는 비용 : 자동차세, 保險(보험) 료, 각종 채권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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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관계비의 槪念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인정한다.
㉢ 피保險(보험) 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약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입원료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방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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