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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존의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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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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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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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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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이 경우에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2조).
③ 미등기 건물에도 본 법이 적용된다
④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상으로하여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1조)
3 대항력
1) 주거용 건물
2) 적법한 임대차의 존재
① 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②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후 매수인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3) 임차보증금 지급과의 관계
① 보증금의 지급 여부 -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보증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이나 대항력, 보증금반환에 대한 우선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따
그런데 양 법률은 대항력의 효력발생요건과 시기, 임대차기간, 차임증액청구의 기준,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양 법률은 모두 민법의…(省略)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definition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저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大判 1995.3.10.94다 52522).
2)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大判 1995.3.10. 94다52522).
3) 주거용의 판단시점
4)적용범위
① 주택의 대지까지 적용된다
② 등기하지 않는 전세계약, 즉 채권적 전세에 대하여도 본 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