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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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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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훈련성적은 능력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며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⑤ 실적 가점 : 소속 장관은 目標(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 범위 안에서 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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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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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④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 : 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10년(5급 공무원의 경우는 14년, 6급?연구사?기능사 및 기능 6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점수를 가점하여 평정한다. 즉 훈련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더 유능하고 또한 상위 직위의 업무 수행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승진서열 결定義(정의) 한 요소로서 훈련성적을 이용한다.
2) 훈련성적 평定義(정의) 운영
가)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훈련성적 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1. 훈련성적 평정
1) 훈련성적 평定義(정의) 의의
훈련성적 평정은 교육훈련 기관(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특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나) 훈련성적의 평정
훈련성적은 기본 교육훈련 성적, 공통전문 교육훈련 성적, 선택전문 교육훈련 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하며, 다만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투비컨티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