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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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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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ㆍ판매나 연구개발 활동 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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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순서
영업비밀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처음 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기간제한 없이 무제한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훗날 침해행위와 관
련한 사업 활동의 금지청구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관계는 조기에 안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
2) 침해행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당위성이 감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규정을 둔 것이다.영업비밀침해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는권리의시효 ,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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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