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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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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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만큼 돌려받는 돈도 커지기 때문일것이다
③ 동거 않는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
부모님이나 장인-장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부모님이나 장인-장모가 현재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현재 부모와 동거 중인 형제-자매가 있더라고 이들이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얼마든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④ 영수증 습관화를
의료비 영수증의 경우 허위 영수증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保險(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상 영수증만 인정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밖에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와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국외교육비 납입 영수증,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입증서류도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절세전략 , 절세전략의약보건레포트 ,절세전략(戰略) 에 대상으로하여 설명(explanation)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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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많은 가족에게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이나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나 종교단체 헌금 등 소득이 많은 사람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게 效果(효과)적이다.레포트/의약보건
절세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⑤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자!!
ⅰ…(skip)⑥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자!!
⑦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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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