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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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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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1) 의 의
지가급등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2) 취 지 :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
2.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영리, 비영리, 내국, 외국법인)2) 과세대상
가) 과세되는 토지등(1)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등
직전분기 平均(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3%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동분기 대비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 대도시권지역과 개발사업이 진행,예정인 지역 및 인근지역(2) 국내소재하는 주택중 다음에서 제외되는 주택
-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주주등이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이나 무상제공한 법인소유주택으로 무상…(drop)
(3) 비사업용토지
(4) 분할로 발생하는 소득(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요건을갖춘경우)
(5)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조특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경우)
(6) 조직변경 및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경우)
(7) 한국토지공사사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8)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일정면적이내에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9)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증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3) 납부세액
3. 절 차
가) 귀속시기 :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
나) 신고납부 : 각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각사소법인세와 함께 신고, 납부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 → 각사소법인세와 함께 분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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