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 -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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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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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가변력
일단 판결을 한 이상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더라도 선고법원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흔히 기속력이라 한다.
Ⅲ. 불가쟁력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효력으로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된다Ⅳ.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省略)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Ⅴ. 형성력
1) 의의
2) 제3자의 범위
3) 제3자의 보호
Ⅵ. 기속력
1) 기판력설
2) 특수효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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