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적용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검토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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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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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③ 건설공사 중 앞에서 살펴본 당연적용 사업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④ 가사서비스업
⑤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⑥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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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적용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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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산재保險(보험)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업종 외에 사업내용과 작업형태가 두루 참작되어야 하…(skip)
2. 적용되는 사업장
1) 당연적용(강제적용) 사업
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전 사업장
② 건설공사
다.레포트/경영경제
산재保險(보험)
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관념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계속 행해지는 사업의 일체를 뜻하며, 법인 또는 기업과는 다른 관념이라 할 수 있다(1996.7.4, 징수6506-146). 즉, 사업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제적·사회적·계속적인 활동 단위를 말하며 이는 영리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영리목적 외에도 타인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아그러므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산재保險(보험) 적용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