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대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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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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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은 제110조 1항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아
라. 제3자의 사기·강박
제3자가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경우에 「대리인」이나 「본인」이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아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경솔·무…(생략(省略))
다.
,기타,레포트
민법상의대리취소시
순서
민법상의 대리취소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민법 제110조 1항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아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대리행위의 효율의 귀속자이므로 민법 제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다.
나. 대리인의 사기·강박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경우에는 제116조의 문제가 아니다.민법상의대리취소시 , 민법상의 대리취소기타레포트 ,
민법상의 대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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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대리취소에 대한 글입니다. 본인의 사기·강박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도 제116조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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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4) 사기·강박
가. 상대방의 사기·강박
사기·강박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116조 1항). 그러므로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한 경우에는 본인은 민법 제110조 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아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받지 않는 한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