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로서 의 직長點거와 주거침입죄 - 직長點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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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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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개정되었으나, 아직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점거가 일반적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장의…(To be continued )
2. 직advantage(장점) 거의 근거
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정직 등을 당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의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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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advantage(장점) 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