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간주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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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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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은 본질적으로 유체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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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그러나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각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및 손괴의 죄에 준용(제354조, 제361조, 제372조)하고 있따 이러한 제346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의 대립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