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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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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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설시 증거들에 의하면, 1989. 4. 1. 울산 만수대 아파트 앞 공터에서 개최된 이 사건 ‘현대중공업 공권력 격퇴를 위한 노동자 출정식’은, 현대중공업 근…(투비컨티뉴드 )
쟁의행위로인정되지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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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