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시근로 관계 의 존속여부 - 노동관계법상 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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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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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시근로 관계 의 존속여부
전적시근로 관계 의 존속여부 - 노동관계법상 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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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강학상 전적이란 소속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전적시근로 관계 의 존속여부 , 전적시근로 관계 의 존속여부 - 노동관계법상 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전적시근로 관계 의 존속여부 - 노동관계법상 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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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종전 회사를 퇴직하고 신규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퇴직금 산definition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를 신규회사에 재직한 기간으로만 한…(생략(省略))
Ⅱ. 근로관계의 존속이 문제되는 유형
3. 기업분할 또는 자회사의 설립
4. 기업의 합병 및 사업양도
5. 그룹사에의 전적
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전적은 근로자가 전속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근로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양 기업간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양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적의 효율로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수용계약을 체결한 신규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처음 된다
두 회사간 체결한 수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계약인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근로관계 또한 변함없이 이전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