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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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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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부당노동행위유형중반조합계약관련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노노법은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반조합계약으로 하면서도(제81조 제2호 본문),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단서). 단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흔히 유니온 숍 조항이라고 한다.부당노동행위유형중반조합계약관련 ,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본문). 이렇게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 향후의 조합활동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반조합계약이라 한다.
순서
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유니온 숍 조항은 조직강제의 하나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은 자나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