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 행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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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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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법?사법도 국가목적?공익목적의 실현작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행정은 구체성?개별성을 띠는 작용이라는 면에서 일반?추상적인 법규의 정립작용인 입법과 구별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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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에는 성질상 입법작용인 것과 사법작용인 것도 있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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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양태설(부정설, 법단계설)
(4) 결어
3) 행정은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사회형성작용이다.
Ⅲ. 實質的 意味의 行政?立法?司法
Ⅳ. 形式的 意味의 行政?立法?司法
1)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한다.
<참고> 권력분립의 원리
?관념 : 국가권력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가조직원리.
?대표적 theory
가 : J. Locke `시민(Citizen)정부theory
‘(1690년), Montesquieu `법의 정신’(1748년).
2. 행정관념의 다양성
행定義(정이) 활동형식, 영역, 업무의 내용 등은 매우 다양하여 이러한 행定義(정이) 속성을 완전히 보여주는 간명한 定義(정이)를 내리기는 어렵다. 행정은 국가 또는 지歷史회의 질서를 유지?형성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계속성과 통일성을 갖는다.行政法上 行政의 意義
Ⅰ. 行政槪念의 特殊性
1. 행정관념성립의 歷史성행정은 입법?사법과 함께 국가 작용의 한 부문으로서, 연혁적으로는 절대군주의 통치권 가운데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화?독립되고 난 나머지의 국가기능이 행정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