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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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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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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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공개 제도
○ 공개내용
-이름, 별명, 사진, 성별, 신체적 특징 (상처, 흉터, 문신 등), 성범죄 요지, 거주지 등
○ 공개대상 : `위험` 및 `고위험`으로 분류된 성범죄자
-`위험` 성범죄 등록범 : 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범, 구강성교범, 물건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아동매춘범, 매춘 목적의 아동유인범 등 11개 범죄의 형확정자.
-`고위험` 성범죄 등록범 :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위험이 훨씬 더 큰 범죄자들을 말함.
-공개대상이 아닌 `그외`의 범주에 속한 범죄는 배우자 강간, 외설적 물건 (아동포르노 등) 소지자, 노출범 등을 말함.
※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평생 등록의무를 지고 있는 성범죄자가 7만여명에 이르며, 이중
공개대상인 `위험` 등록자는 5만5천여명, `고위험` 등록자는 1천5백여명에 이름.
⑵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 국가별 범죄자의 신상공개 방식
호주 -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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