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insurance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과 insurance금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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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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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인 경우는 공동해손선포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추정전손인 경우 사전에 保險자와 위부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다면 위부통지서 保險회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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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으로 청약과 승낙, 약인(consideration), 적법한 목적, 법률상 유자격대상자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보상청구와 피보험자의 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음.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설명한 자료임해상보험계약의법률상유효조건과보험금청구절차 ,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과 보험금 청구절차기타레포트 ,
본 data(자료)는 해상insurance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으로 청약과 승낙, 약인(consideration), 적법한 목적, 법률상 유자격대상자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보상청구와 피insurance자의 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요점하였음. 또한, insurance금 청구절차와 사이버 적화insurance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설명(說明)한 data(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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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insurance계약의법률상유효조건과insurance금청구절차
II. 보상청구와 피保險자의 의무
1. 보상청구
해상운송도중 保險목적물이 파손·멸실되는 保險사고가 발생되면 피保險자는 이러한 사실을 保險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즉시 알리고 保險금을 받기 위한 保險구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손인 경우에는 전손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각 화주는 공동해손선포통지서와 함께 서류를 구비하여 保險회사에 이를 알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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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insurance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과 insurance금 청구절차
다. 선주는 해상운송 중 공동해손에 대해 공동해손 선포를 하고 각 화주에게 공동해손통지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