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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measurement)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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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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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자료를 참고로 정리해봤습니다. 판결에 대한 평가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종료하였다고 보아 앞에서 언급한 음주운전 중 잠시 이탈한 것과의 차이를 두고 있다아
4. 1995년 1월 5일자 도로교통법
대법원이 운전종료후의 음…(투비컨티뉴드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測定)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測定) 에 응하여야 한다..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도 당연히 A+받았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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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결 요지
제1심 법원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미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후 단시간 내에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리라고 볼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測定) 요구는 그 요구경위에 비추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피료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음주운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定義(정의) 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1.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測定) 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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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測定) 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測定) 할 수 있다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는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이어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년 5월 27일자 판결에서 설시한 기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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