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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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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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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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에 대한 글입니다.
(2)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임차인?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자이다.자주점유 , 자주점유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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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1)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1) 매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자주점유로 본다(80다308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이상 그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자이다(94다25513).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서 매수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라고 본다(전합97다37661). 역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자주점유이다(99다5866). 그러나 실제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를 오신하였다 하여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80다1525).
2) 기타
그밖에 증여?교환 등과 같이 소유권취득의 요인이 되는 계약에 기한 점유는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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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다. 특히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자이다(92다19884). 귀속농지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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