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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잊혀질 권리` 법제화…찬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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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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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SNS 사이트는 이런 개인 정보를 online 광고업체에 판매하며 수익을 챙겨왔다.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 내 개인정보 수집, 저장, 노출, 판매되는 것을 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한국누리망 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한 적 있다아 방통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의 보유기간을 설정하거나 외부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좁은’ 범위 내에서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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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레딩 집행위원장은 “개인의 권리 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강력한 시행 의지를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이 누리망 에 남긴 게시물 관리의 보호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잊혀질 권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설명



 법을 집행할 때 투입 인력과 비용 문제 역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아 ‘누리망 의 개방성’이란 정체성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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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산하 27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데이터보호법을 법제화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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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 누리망 기업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드 바이지 영국culture부 차관은 “잊혀질 권리가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브리스토 로펌의 마크 와츠 변호사는 “악마 같은 미국 검색 기업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개인정보 공유의 정확한 가인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아 로널드 징크 마이크로소프트(MS) EU지부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광범위한 누리망 전체에서 개인의 일부 정보만 지우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일련의 모든 책임을 한 기업이 져야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누리망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한 데이터보호법(data-protection)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규정이 강제력을 갖게 되면 페이스북, 구글 등 검색 기업들은 이용자에게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아 실제로 지난해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네티즌 90명이 누리망 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과거 흔적’을 지워달라며 구글 유럽지사를 상대로 청원을 한 적이 있다아
다. 새 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누리망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데이터를 삭제해 줄 것을 서비스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다아 서비스업체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용어설명(說明)…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누리망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의 파기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자기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다아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데이터보호법 내 ‘잊혀질 권리’ 조항이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지지세력과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세력 주장이 맞서면서 찬반 논란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아 우리나라에서도 누리망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아

EU, `잊혀질 권리` 법제화…찬반 논란 확산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반 논란 개요
 지난 1995년 데이터보호방침을 제정한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같은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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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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