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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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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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지방자치단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의결기관 (지방의회)
(1)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를 지닌다.
(2)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 주민의 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게 된다된다.
(4) 권한
지방의회의 대표적 권한으로는 ① 의결권, ② 출석?답변요구권, ③ 행정사무감사?조사권 ④선거권, ⑤ 자율권, ⑥ 청원의 심사?처리권, ⑦ 조례제정권을 들 수 있다 이 중 사무감사 조사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이 그 대표적 지위이다.
가. 감사권
감사는 시도의회의 경우 10일, 기초의회의 경우 7일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위임받은 국가사무?시도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항은 기초의회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된다. ① 주민대표기관, ② 최상위의결기관, ③ 집행기관의 통제기관, ④ 행정기관적 성격 (이때 지방의회도 행정기관으로 성격을 가지나, 그 보다는 준입법기관적 성격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 조사권
조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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