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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 /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 1949.12.31 교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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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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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 1949.12.31 교육법 제정 1952. 4.23...
사범교육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 /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 1949.12.31 교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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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교육]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 /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 1949.12.31 교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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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 𠍭.12.31 교육법 제정 𠍰. 4.23 교육법 시행령 제정(법적 기초) 𠍰. 6. 4 시군단위 교육자치제 ① 군 교육구 - 의결기관. 초등교육 관장. 1차 도시사, 2차 문교내무장관 ② 시 교육위원회 - 집행기관. 초등교육 관장. 1차 도시사, 2차 문교내무장관 ③ 특별시 교육위원회 - 집행기관. 초중등 관장. 문교장관의 지휘 ④ 시도 시도교육위원회 - 심의기관. 실질적으로는 자문기관 ⑤ 중앙 중앙교육위원회 - 심의기관. 실질적으로는 자문기관 𠍹. 8 지방교육행정일원화(교육과, 교육국 통합) 𠍺. 1. 6 교육법 개정 (교육자치 거의 소멸) 𠍻.12.16 교육법 개정 (시도단위 교육자치제) 1964.1.1 실시 ① 초중등교육을 아울러 관장하는 체제 ② 시도교육위원회 - 합의제 집행기관, 시군교육장 - 단독제 집행기관 ③ 교육장은 교위의 단순 보좌기관이 아닌 행정청 𠎄.12.16 중앙교육위원회 폐지. 중학교 감독권의 시군이관. 부교육감 제도 실시 2개 이상 시군에 1개의 교육장 설치. 직할시 교위에 교육구청 설치 𠎗. 3. 8 ① 교육위원회 = 심의의결기관, 교육감 = 독임형 집행기관 ② 교육위원 =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감 = 교육경력 20년 이상 ③ 교육위원수 7-25명. 설치교육청 또는 자치구 수별로 각 1인 ④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2명씩 추천 - 시도 광역의회에서 무기명으로 1인 선출 𠎜. 8.20 ① 교육위원회 = 심의의결기관 + 정책결정기관 ② 교육위원수 7-11명으로 감축. ③ 교육위원은 2 3 교육계 추천, 1 3 자치체 추천 ④ 교육감 =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 4년 중임허용 ...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 1949.12.31 교육법 제정 1952.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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