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 상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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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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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사자
이득상환청구권을 갖는 者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어음소지인을 말하는데 이 당사자는 소멸당시의 최후의 정당한 피배서인과 어음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재소구권을 상실한 정당한 배서인을 말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기에 성질 규명에 대한 대립이 있다. .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
Ⅳ. 발생요건
이득상환,어음권리상실,이득상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음상의 권리소멸이 전제되고 소멸에 관한 과실의 유무는 관계없다.
이득상환청구에 대응하는 의무자는 어음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로서 수표의 지급인 또는 인수하지 않은 환어음의 지급인 등은 이득상환의 의무자가 아닐것이다.
1)청구권자
1.어음상의 권리와 소멸
2. 변형물설, 잔존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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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법적성질
설명
3. 지명채권설
이득 상환 청구권
어음권리상실에 대한 특별한 구제수단으로 형평의 견지에 입각한 제도로 어음상권리소멸 후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자들의 요인관계와 자금관계를 추급하여 어음상권리소멸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순서
통설 ․ 판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형평의 견지에서 법률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지명채권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소수설로서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상의 권리의 변형물, 잔존물이라고 보는 설로 이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소멸함으로 발생한다는 점으로 볼 때 정확한 비유가 아닐것이다. .
1)권리의 범위
다.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이 되어야 하므로 백지어음은 백지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충권의 시효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소멸이 있어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 시효의 완성, 보전절차의 흠결 등 법률이 인정하는 原因이 있으므로 법률상 原因없이 얻은 이득이라 할 수 없다는 理論(이론)상의 난점이 있으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에는 이득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개재함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것 역시 타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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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무자
어음권리상실에 대한 특별한 구제수단으로 형평의 견지에 입각한 제도로 어음상권리소멸 후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자들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를 추급하여 어음상권리소멸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