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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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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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해진 배장관은 “기술적인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비켜갔다. 김종혁, 중앙일보, 1998년 11월 6일, 4p
◎ 한나라당 김철 의원은 “불법감청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data(자료)를 공개하는게 진정한 탱크주의에 걸맞지 않느냐”며 공격.
배장관(정통부)은 “대장엔 사생활과 국가안보를 침해할 내역이 적혀 있어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버텼다.
그러자 김의원은 “감청 협조대장을 본적이 있느냐”고 묻고는 “없다”…(skip)
1998년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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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김형오의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리고 보면 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법원은 올 한햇동안 3백18건의 긴급감청 요청에 대해 단 4건만을 기각했고, 12건의 우편물 검영요청은 단 한건도 기각이 없었다”고 전제한 뒤 -중략-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청구된 감청영장의 기각률이 97년과 98년 모두 1% 인데 이는 법원에 대한 영장청구 자체의 피료썽을 의심하는 수준”이라고 추궁했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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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수사기관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할 법원이 감청영장을 진지한 심사없이 그대로 발부해주고 있다”고 추궁, 법원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