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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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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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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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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1.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1.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

해고의 절차와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ƒ.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은 없으나, 해고는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원칙 해고절차에 위반한 해고처분은 무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된다. 【판례】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도 개최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적법하지 않다 ( 2002.01.25, 서울행법 2001구15503 ) 징계는 참가인 회사 소정의(定義) 취업규칙을 비롯한 각종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정자들에게 어떠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 내부의 어떠한 징계위원회도 개최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자들을 해고한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예외 해고절차에 위반한 해고처분의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음 해고 등의 징계절차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구체적 절차를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면, 그 해고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아 【판례】단체협약상의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일자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경우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 1995.03.03, 대법 94누11767 ) 뚜렷한 reference(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심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력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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