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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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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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Plan(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성이 있어 이는 절도죄에 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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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판결문
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법학]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판결문 , 살인,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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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절도
(1981.3.24. 제2부 판결 80도2902)
【출 전】
법원공보 제655호, 1981년 5월 1일자
【판시사항】
폐지로서 소각할 것에 불과한 서류이지만 절도죄(절도罪)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example(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Plan(계획서)」(都市計劃構造變更計劃書)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당사자】
피고인, 상고인 김연호
변호인 변호사 이해우 (사선)
【원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1.1. 선고, 80노2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