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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1. 시료채취방법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와 하천수 등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지하수 수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다음과 같다.
⑤ 취수정에 고여 있는 지하수 시료 : 취수정 내에 고여 있는 물과 원래 지하수의 성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여 있는 물을 충분히 퍼낸 다음 새로 나온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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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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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제/기타
[자연과학] 수질 및 analysis(분석)
實驗(실험) -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자연과학] 수질 및 analysis(분석)
實驗(실험) -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순서
다.
② 시료채취량 :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5L 정도로 한다.
④ 현장에서 DO측정(測定)
이 어려운 경우 : 시료를 가득 채운 300mL BOD병에 황산망 간용액 1mL와 알칼리성 요오드화칼륨-아자이드화나트륨용액 1mL를 넣고 기 포가 남지 않게 조심하여 마개를 닫고 수화 병을 회전하고 암소에 보관하여 8 시간 이내 측정(測定)
한다.
③ 공기접촉방지 : 용존가스, 환원성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유류 및 수소 이온 등을 측정(測定)
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운반중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 록 시료 용기에 가득 채운 후 빠르게 뚜껑을 닫는다.
구 분
시료채취방법
배출허용
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
■복수시료채취 : 배출허용기준 적합판정을 위한 시료는 원칙적으로 복수채취를 함(2개 이상의 시료를 각각 측정(測定)
analysis한 후 산술平均(평균)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위반일 적용은 최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시료의 채위일을 기준으로 함)
ⓐ 수동채취를 하는
경우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測定)
analysis한 후 산술平均(평균)하여 측정(測定)
analysis 값을 산출함
ⓑ 자동채취기를 이
용하는 경우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6시간 이내)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함
ⓒ 현장에서 즉시 측 정analysis해야 하는 항복(pH, 수온)인 경우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drop)
2. 시료채취시 유의사항
① 용기의 세척 : 시료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 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