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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가입자 및 保險 관계 - 산재 保險가입자 및 保險관계(保險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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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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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가입자 및 保險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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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가입자 및 保險 관계 - 산재 保險가입자 및 保險관계(保險관계의 성립과 소멸)




산재보험가입자,보험,관계,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산재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서설

1. 산재법의 목적

2. 보험관계와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는 보험관장자는 政府(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 위탁관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보험급여 수급대상자인 근로자의 3자 관계이다.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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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의 경우 자연인인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Ⅱ. 보험관계의 성립 및 efficacy
1. 보험관계의 성립

1) 당연가입

① 적용범위 (7조 1항)

적용제외사업이 아닌 사업 중에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농림?수산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사…(drop)

② 성립일 (10조 1호)

2) 임의가입

① 적용범위 (7조 2항)

② 성립일 (10조 2호)

3) 의제가입

① 의의 (8조 1,2항)

② 성립일

4)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① 의의

② 보험 가입자

5) 일괄적용사업의 경우

① 당연일괄적용 (9조 2항)

② 임의 일괄 적용 (9조 3항)

Ⅲ. 보험관계의 소멸 및 efficacy

1) 당연가입 (11조 1호)

2) 임의가입 (11조 3호)

3) 의제가입 (11조 2호, 3호)

4) 직권소멸(11조 4호)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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