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대한 법적쟁점검토 -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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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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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定義(정이)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定義(정이)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2. 신탁과 신탁등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신탁법 제3조 1항)II. 신탁등기
1.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原因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서면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0조 1항).신탁등기만…(skip)
(2)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신탁법 제19조)
(3) 제3자의 허가서 등
(4) 대위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
(5)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6) 등기신청수수료
3.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의 특칙
4. 신탁등기의 가등기 허용여부
5. 위탁자와 수탁자의 자격
신탁등기에 대한 법적쟁점검토 -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신탁등기에 대한 법적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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