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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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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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국이나 종속국과 같은 반주권국은 조약에 의하여 조약체결권이 박탈 또는 제한된다
국제조직은 이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된 기본조약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조약체결의 능력을 가진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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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조약






레포트/법학행정
Ⅰ. 조약당사자와 조약체결권자
1. 조약당사자
국제법상 조약체결의 능력을 가진 자, 즉 조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이다. 개인은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가 아니므로 조약체결능력이 없다. 즉, 국가조직은 국가의 경우처럼 일반적·포괄적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조약체결능력을 가질 뿐이다.
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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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약체결권자
국제법상의 조약체결의 능력을 조약당사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기관, 즉 조약체결권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조약당사자 각각의 기본법(국가의 경우 헌법, 국제조직의 경우 설립기본조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규정에 맡겨져 있따 보통 국가원수가 조약체결권을 갖고 있으나, 입법기관에 부여되고 있는 국가도 있따 따라서 국내법에 의해서 조약체결권이 부여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조약체결권한이 수권된 자가 아니면, 그 국가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