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의 개정 당위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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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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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헌법 개定義(정이) necessity need
본래 국무총리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관이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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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내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국무총리 및 내각수반제도를 두지 않는 특색이 있다아 일부 예외적으로 남미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아 그러나 이 경우 집행권을 내각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어 오히려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나타나는 이원政府(정부)제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48년 헌법제정 당시 한민당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시킨 헌법에서 유래(由來)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직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