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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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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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의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國基法 4). 이러한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초일불산입의 원칙).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처음 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民法 157, 158).
나. 만료점
①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民法 159).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한다(民法 161).
②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즉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며, 월이나 년의 장단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주?월?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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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법학에서 기본적으로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