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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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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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컨대 광업권?어업권?증권업권 등의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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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1.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만일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은 잔금 수령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당…(drop)3. 민법상의 강행규정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2) 효력규정과 단속규definition 구별
1) 일반적으로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법규」이며 이에 위반한 행위의 私法上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 허가 없이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등을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한 시장에서의 영업행위, 공무원의 영리행위,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하는 고물상영업행위?전당포영업행위?총포화약류의 거래행위(무효라는 견해, 이영준 202면) 따위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그러나 명의를 빌린 자가 채취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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