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교환 -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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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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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교환
1. 의의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당사자 쌍방이 상호이전하는 계약을 교환이라 한다.
2.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의 성질을 지닌다.3. 금전 보충 지급의 경우(§597) : 매매 대금 준용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적극)[2] 위 [1]항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자가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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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교환 -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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