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 대우 - 노동법상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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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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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성별?국적?신앙?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差別(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제5조).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差別(차별) 적 취급을 금지하여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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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균등대우 원칙에 대하여
Ⅰ. 의의
헌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신분등에 의하여 差別(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평등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영역에서도 이러한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근기법 제5조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균등대우란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등에 대해 부당한 差別(차별) 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균등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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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봉건적 근로체계 배제
- 근로기준법…(생략(省略))
Ⅱ. 근로기준법상의 균등대우
1)性別을 理由로한 差別적 대우
2)國籍을 이유로 한 差別(차별) 대우
3)信仰을 이유로 한 差別(차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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