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관리와 공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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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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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point정리(arrangement)
공물의 관리와 공물 경찰
(1) 수용자(수용권의 주체)
공익사용의 주체로서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할 권리롸 부수된 권리(수용예정지에 들어가서 측량. 조사를 할 권리, 수용절차상의 권리, 수용목적물의 확장청구권 등)를 가지는 동시에 의무(손실보상의무,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 급부행정핵심정리 , 공물의 관리와 공물 경찰기타레포트 ,공물의 관리와 공물 경찰에 대해 조사한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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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수용자(수용권의 객체)
피수용자는 수용할 토지, 물건의 소유자와 그 토지,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이다. 피수용자의 권리로는 재산손실보상청구권, 재결신청의 제기청구권, 잔여지등의 매수 또는수용청구권, 물건이전료청구권,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 측량.조사.장애물제거.시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 환매권이 있고, 피수용자의 의무로는수용에 응할 의무, 토지.건물의 이전.인도의무 등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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