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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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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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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대판 2003.1.24. 2000다22850)

대판 99.6.11. 99다1104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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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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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 이행불능법학행정레포트 , 이행불능

이행불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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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아

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대판 87.9.8. 87다카655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省略)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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