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강제와 부당노동행위제도 -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조직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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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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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직강제라 함은 노동조합이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과 근로자의 채용을 연계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단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따
Ⅱ. 소극적 단결권과 조직강제제도
1. 의의조직강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샵제도…(skip)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조직강제 불인정)
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조직강제 인정)
① 일반적 단결강제설
② 제한적 단결강제설
3. shop 제도
1) 定義(정의)
2) 유형
(1) open shop
(2) closed shop
(3) union shop
(4) 조합활동의 금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유니온샵과 부당노동행위제도
1) 유니온샵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2) 조합원 자격 상실시 근로계약 여부
(1) 제명 당한 경우
(2) 자진탈퇴한 경우
3) 노조 탈퇴의 경우 조합원 미 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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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헌법상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따그러한 근로 3권 중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단결체 선택의 자유)과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자유)이 있으며,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는 단결강제(조직강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