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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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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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능력을 취득한 후,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효의 소송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한 소송행위가 된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고, 그 외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소송능력의 유무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이 행한 소송행위는 민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민법과는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소송을 할 수 없다(51).
(2) 근로계약관계소송에서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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