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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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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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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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1)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